500만원 원심판결 뒤집어 ‘기사회생’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배 맞으나 다수의 사례 비춰볼 때 원심 양형 무겁다”

   “피고인이 사조직 설립에 직접 관여했거나 설립을 방조한 정황도 부족”

■김의원 “성원해준 분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 모두를 만족시킬 의정 펼칠 것”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으로 최종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원심판결(벌금 500만원)로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어 당선무효의 위기에 몰렸었지만 결국 원심판결을 뒤집어 기사회생하게 된 것이다.

대전 서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26일 오후 2시경 3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된 공소사실 중 사조직설립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김동완 의원)이 자신의 선거 운동원에게 비서관직을 약속한 것은 공직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안이지만 그간 당선자들이 운동원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다수의 사례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사조직 설립에 직접 관여했거나 설립을 방조한 정황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80만원의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선거운동원에 법이 허용하는 이상의 댓가를 제공하면 운동원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돼 선거 과열로 결국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허모씨에게도 벌금 80만원,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한모씨 벌금 400만원, 송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인터뷰를 통해 “저를 성원해준 당진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실망하셨던 분들과 많은 기대를 주신 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겠다”고 전하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김 의원은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항소심 결과를 알리며 “아낌없는 사랑에 힘입어 잘 마무리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설립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유권자들에게 지지촉구 전화를 걸고 허씨에 대해 보좌관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 이후 원심을 뒤집은 80만원의 벌금형으로 최종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고정호 기자 kjh2010@hanmal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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