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표하는 그들

대한민국은 현재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특수 보직을 맡지 않을 경우 차관급 예우를 받는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현 대한민국 19대 의원 수는 총 300명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유표투표의 다수를 얻어 당선이 되는 경우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된 의석을 받아 임명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이 되면 크게 입법’, ‘재정’, ‘일반 국무의 권한을 갖게 되어 활동하게 된다.

첫 번째로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법률은 민주국가에 있어 법치국가로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은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하며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제안과 의결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법률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회부, 회부된 법률안을 토대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15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두 번째 재정에 관한 권한.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은 입법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 나라의 살림살이를 감시하는 일로서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국채의 모집과 예산 외에 국가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설치에 대한 동의권과 그 지출에 대한 승인권 등을 갖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인 일반 국무에 관한 권한은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동의권과 국정 감시·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국정 감시 및 통제를 위해 여러 권한을 살펴보면 타국에 대한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며 대통령의 일반사면(一般赦免)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또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선포의 해제를 국회가 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을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국정 처리 상황 보고 및 질문을 할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해 각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시 탄핵의 소추를 의견할 수 있다. 또 국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정 감시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함께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특권을 갖게 되는데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이다.

불체포특권은 쉽게 말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으며, 국회의 요구시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대한민국 헌법 제44)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부분일 수 있으나 이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상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이다. 물론 범죄사실이 명백한 현행범일 경우 제외된다.

국회의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다른 특권인 면책특권의 전문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인즉,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일들을 국회 외에서의 책임을 면해 주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 이러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각종 예외단서를 달아 국회의원들은 범죄의 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된 의미는 직무상 독립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임을 알아두자.

국회의원 1년에 ‘63천만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얼마일까? 최근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박사에 의하면 국회의원 1인당 올해 세비(歲費)1458627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세비 내역은 수당이 7757만원, 입법활동비 3763만원, 특별활동비 790만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422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등 약 15천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국회의원은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세비 이외에도 정책개발 기타수당으로 분류되는 가족수당으로 배우자에게 월 4만원, 자녀에겐 1인당 2만원의 가족수당과 함께 학비 또한 분기당 고교생 446700, 중학생의 경우 624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 정책개발비, 자료발간비,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비 등을 모두 합치면 약 1억원이 넘는 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보좌진 구성을 통한 급여로 약 39,29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세비, 각종 수당, 보좌진 급여 등을 모두 합치면 의원 1명에게 올 한 해 약 63천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또한 65세부터 나오는 120만원의 연금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고액이 지급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의원들 스스로 각종 금액들을 스스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국민들의 의원 특권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국회는 한 달 전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겠다는 수당법 개정안과 함께 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상정하기 했으나 아직까지도 실제 나타난 결과물이 없어 이대로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헌법 규정에 의거 가지게 된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71) 청렴의 의무(461)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462) 지위와 특권의 남용을 금지(463)

또한 국회의원은 총선거 이후 시행되는 개원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게 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민의 대표자로써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할 그들. 권리와 특권에 취해 의무를 외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대한민국을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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