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충전구역 불법주차
고의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당진 전기충전소 모습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당진 전기충전소 모습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전기차를 타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충전시설이 확충되면서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 문화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미 국내에서도 국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마련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전용 충전구역을 늘리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시민들의 올바른 충전문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불편함과 단속 시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전기차 충전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돕고자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단속 시행 사항을 당진시 기후환경과의 답변을 참고해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외에 지자체별로 지정한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 면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 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아파트 등 포함) 내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당진시는 현재 계도기간이 끝나 6월 1일부터 위반 행위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이외에 과태료 부과 행위는?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당진 전기충전소 모습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 충전 시설의 종류와 차이는?

전기차 충전기는 공급하는 kw 충전속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급속충전기는 50kw, 완속충전기는 3~7kw 전기량이 나오는 시설이다.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80% 충전까지 약 15~30분에 할 수 있고. 완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완충까지 약 4~5시간이 소요된다. 급속 충전기는 대형마트나 각종 사업시설에,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에 주로 설치돼 있다. 

● 당진시 공공 급속 충전시설 현황은? 

당진시에는 공공 27개, 민간 3개 총 30곳에 51개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 공공 급속 충전시설(27곳) 

△당진시청(1) △근로자복지관(2) △삽교호 관광지사무소(4) △삽교호관광지 입구주차장(1) △당진문예의전당(2) △석문문화스포츠센터(1) △송악문화스포츠센터(1) △왜목마을주차장(1) △농어촌공사당진지사(1) △솔뫼성지(1) △당진종합운동장(7) △기지시리박물관(1) △대호지면행복복지센터(1대) △당진교육청(1) △정미면행복복지센터(1) △현대제철문화센터(2) △삼선산수목원(2) △한국전력공사당진지사(1) △합덕수리민속박물관(1) △한국도로공사당진지사(2)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1) △송악사회복지관(1) △복운3리 공영주차장(2) △가교2리 마을회관(1) △신성대학교(1) △당진화력본부 주차장(2) △당진전력문화홍보관(2)

※ 민간 급속 충전시설(3곳) 

△면천농협하나로마트(4) △롯데마트(1) △당진농협하나로마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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