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난 24일 송악 복운3리 주민대표로 이뤄진 명예감시위원과 시청·송악읍 소속 단속요원으로 구성된 3개 팀 25명을 복운3리 원룸 촌에 투입해 진행된 일제 단속에서 50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했다.

당진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한 달 간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만 수거키로 하고 미 수거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 일제 단속을 실시해 단속된 투기자에게는 종량제봉투 가격의 40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이날 적발된 투기자에 대해서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총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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