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원들이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으로 표결하는 모습.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시의원들이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으로 표결하는 모습.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오성환 시장의 조직개편안이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당진시의회가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제9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염해 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우강면 철탑 불법 개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상화)는 시에서 제출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가운데 일부를 수정 심의·의결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허가과 폐지를 비롯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업무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신설 및 경제일자리과와 신성장산업과의 명칭 변경 등 당진시에서 제출한 개정안 내용은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 폐지될 예정이었던 기후위기대응과를 환경정책과와 통합해 기후환경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과의 △환경정책팀 △수질관리팀 △생활환경지도팀 그리고 기후위기대응과의 기후위기대응팀과 기후변화대응팀은 하나의 팀으로 통합돼 기후환경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기후위기대응과의 에너지팀과 에너지자원팀은 지역경제과로 업무 이관될 예정이며, 환경정책과의 환경감시팀은 본청에서 환경관리사업소로 옮겨지며, 업무를 석문 LH관광정보센터에서 진행한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8월 중순 이후부터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인사위원회 결과는 이르면 8월 4~5일 경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 신중해야 한다”

이날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상연 의원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는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도의 사무와 연계하고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즉 시의 조직개편은 도의 조직개편을 보면서 그에 따라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충남도에 타 시군은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충남도의 사무국장과 연계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필연적으로 재조정을 위한 재개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직 개편은 사업의 성질과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 시장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주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마치 쥐가 고양이를 생각해 주는 것과 같다. 당진시민은 새 시장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영옥 의원이 “상임위에서 나온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 아닌 반대 아닌가”라고 맞섰고, 서영훈 의원 역시 “조 의원의 정치적 철학으로 말한 것 같은데 주관적인 판단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명회 의원 역시 “총무위에서 심도 있게 상의한 것인데, 이 자리에서 결과를 두고 왈가왈부하는게 염려스럽고, 부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이에 조상연 의원과 윤명수 의원이 “의원 반대 의견에 대한 평가는 자제해달라”며 대립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진시 조직개편안 표결 결과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결국, 표결에서 조상연 의원, 윤명수 의원, 김명진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반대표를 냈지만, 나머지 11명의 의원은 찬성 표를 던지면서 조직개편안은 최종 변경됐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시행했다. 이에 시의회는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 서버를 구축하고 의원석에 전자투표용 태블릿 PC를 설치했다. 

기록표결은 표결 시 찬반의원의 숫자만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투표자와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안건 의결시 개별의원의 표결결과를 기록하고 공개하기 때문에 표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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