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자재면적 500㎡ 이상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대상

충남도는 도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8주간 실시하며, 지난해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이 500㎡ 이상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해체·제거 사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제출 및 공개여부 △감리인 지정 등 관련규정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석면안전관리제도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희 기자 kimsh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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