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및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진신문] 당진시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충족하면서 일하는 청년에게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30만 원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작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며, 3주차(8월1일~5일)에는 출생일 구분 없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임동신 사회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기회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근로활동을 하는 관내 청년들이 가입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