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경계결정위원회, 경계결정 심의
대덕1·2·3지구, 석문 초락도 1·2·3지구
순성 봉소1·2지구, 송산 부곡3지구

지난 13일 당진시청 아미홀에서 당진시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심현우)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 심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당진신문 허미르 기자
지난 13일 당진시청 아미홀에서 당진시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심현우)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 심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당진신문 허미르 기자

[당진신문=허미르 수습기자] 당진시가 지적불부합으로 토지 경계분쟁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

당진시에서 지적불부합 발생요인은 토지조사사업 이후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측량사가 숙련되지 않은 기술로 측량했기 때문으로, 이후 측량정보가 부정확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민과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합하지 않아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었다. 

게다가 경계를 종이 지적도에 기록을 해둔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되면서 토지의 경계가 지워져 정확하게 토지의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 3월에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한 이후, 당진시에서도 2012년 12월 지적재조사업무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대덕1·2·3지구, 석문 초락도 1·2·3지구, 순성 봉소 1·2지구, 송산 부곡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들어갔다. 

사업량은 총 3253필지(4,661,914㎡)로 소유자는 1298명이며, △대덕 1·2·3지구 1,025필지 (1,924,741㎡, 소유자 435명) △초락도1·2·3지구 1161필지 (1,627,465㎡, 소유자 489명) △봉소1·2지구 500필지 (481,347㎡, 소유자 163명) △부곡3지구 567필지 (628,361㎡, 소유자 211명)이다. 

사업량에 따른 기한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억 9746만 1000원이 투입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획수립 단계에서 당진시는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적재조사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임시 경계점을 표시 후 지난 13일 경계조정 및 경계 설정을 마쳤다. 

토지 경계 설정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당진시청 아미홀에서 당진시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심현우)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 심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심의는 △지적 재조사 사업 개요 △사업지구 현황 △세부추진 현황 △경계확정 내용 △중점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지적도에 있는 경계가 달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전에는 본인 토지가 아닌데도 건물을 짓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2012년부터 꾸준히 시행해 토지소유자 분들과 협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전에는 다른 지역도 계속 진행을 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해당 지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13일까지 경계조정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말을 들었고, 이후 추가로 조정을 원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2022년 12월까지 최종 확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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