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당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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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허미르 수습기자]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당진시에 있는 한 터미널 근처 흡연실에서 피해자 B군에게 다가가 성희롱 발언을 하며 “담배 한 갑을 사주겠다” 말하곤 손으로 B군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6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경도의 인지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74세 고령이라는 점이 정상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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