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한 물고기 원인 분석 어려워
당진시, 지속적인 예찰 활동 진행

지난 5월 11일 발생한 당진천 물고기들의 떼죽음. 당진시는 오수 유입으로 인한 폐사로 추정했지만,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지난 5월 11일 발생한 당진천 물고기들의 떼죽음. 당진시는 오수 유입으로 인한 폐사로 추정했지만,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지난 5월 11일 당진시 대덕동 당진천 부근에서 죽어있는 수백 마리의 물고기 떼가 발견되며, 오·폐수 유입에 대한 논란이 한차례 발생했다. 

당진천 물고기 떼죽음 사고 당시, 당진시 수질관리팀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폐사한 물고기 수거 작업을 실시했으며,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또한 물고기가 폐사한 지점 인근의 공사장 점검과 우수 관로를 살피는 등의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오수를 유입한 사업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당진천 물고기 떼죽음, 도대체 무슨 일이?, 1408호)

그 후에도 여전히 시민들은 당진천의 수질 문제를 지적하며, 오·폐수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당진시 환경정책과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 이후,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지난 6월 당진천 인근에서 폐수를 유입한 2건의 사업장을 확인했다. 

당진천 인근 폐수 발생 사업장 2곳 확인

당진시 환경정책과는 지난 6월 3일 당진천 인근에 위치한 폐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들의 방류수를 확인한 결과, A사업장의 방류수가 2개 부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A사업장의 경우 △음이온 계면활성제 5ppm 이하 기준에 8.40ppm 배출 △생태 독성 2ppm 이하 기준에 15.5ppm을 배출하여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어 지난 6월 22일 대덕 1교 인근 우수관을 통해 당진천으로 회색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해 우수 관로 및 인근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조사 결과, 당진천 인근 B신축공사장에서 굴착 공사 중 발생한 토사가 지하수와 함께 우수관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폐수를 유입한 사업장을 발견한 후 조치한 당진천의 모습.
폐수를 유입한 사업장을 발견한 후 조치한 당진천의 모습.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당진천으로 흘러든 토사물의 조치 후 모습.
당진천으로 흘러든 토사물의 조치 후 모습.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

이에 환경정책과는 A사업장에 배출 시설을 개선하고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선 명령과 조업 정지 5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B신축공사장에는 당진천에 쌓인 토사 제거와 공사장 시설 방제 조치 등의 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수질관리팀 엄철용 팀장은 “당진천에서 발생한 다량의 어류 폐사 이후, 주 1~2회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폐수를 유입한 사업장을 발견해 행정적인 초치를 취한 상태”라며 “폐수를 유입한 2곳의 사업장은 지난 5월에 발생한 당진천 물고기 떼죽음 사고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고기 떼죽음 원인과 관련하여 “국과수의 정책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원인을 분석해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면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환경정책과는 물고기 떼죽음 이후에 당진천 오·폐수 유입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다량의 어류 폐사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응열 환경정책과장은 “장마철 취약시기에 폐수 및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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