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적정한 도비도 관광지 개발 관련자 주의 조치 촉구

낙후되어 있는 도비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당진시청 제공
낙후되어 있는 도비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 도비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도비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는 도비도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조건 없이 매입해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2021년 6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도비도 매입·매각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농식품부에서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목적을 준수해 조건부 매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매각을 승인했다.

결국, 농식품부의 조건부 승인 입장 철회만을 기다리고 있던 당진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전년도에 확보한 매입 비용을 자체 삭감하고, 3월 31일 자로 도비도 개발 계획 업무를 종결했다. (관련기사: 물거품으로 돌아간 당진 도비도 관광지 개발, 1403호) 이에 도비도 관광지 개발이라는 희망고문을 받고 있던 주민들에게 또 다시 좌절을 안겨주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비정상적인 절차로 밀어붙인 당진시

이에 앞서 2021년 10월 18일 시민 308명이 도비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적정성을 비롯한 6개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6월 27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는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도비도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당초 알려졌던 단순 행정업무 절차 미이행이 아닌 비정상적인 절차로 개발사업을 밀어부쳤던 것.

감사원은 당진시에서 농식품부의 사업승인을 전제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도비도 부지 매입을 계획했지만,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했으며, 당초 거쳤어야 할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당진시는 지난 2021년 9월 23일 충청남도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는 신규관광지 대상지에 도비도 부지를 신청했고, 충청남도는 도비도를 신규 관광지로 선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고했다. 

하지만, 당진시가 제출한 도비도 관광지 개발계획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콘도·호텔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없음에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충남도 역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의 신규 관광지 선정 결과를 재검토해 수정·공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매입비 확보에 편법 사용하기도

도비도 매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20일 당진시는 농어촌공사와의 제4차 실무협의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매각이 예정되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농식품부에 도비도 부지 매각승인을 요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않았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날인 10월 21일 ‘도비도 부지 매입·매각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에 따라 매각할 예정이므로, 당진시에서 차년도 예산편성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부적정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감사원은 “당진시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농어촌공사도 절차 미이행 등의 일이 발생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며 “충남도지사는 농식품부 협의 없이 수립한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의 신규 관광지 선정 결과를 재검토해 수정·공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집행이 있었다면 징계 조치가 이뤄졌겠지만, 예산만 확보하고 어떠한 집행을 하지 않았던 만큼 전년도 도비도 매입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들에게 주의 조치만 내렸다”며 “앞으로 업무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에 함께 청구된 △LNG생산기지 건설사업 안전성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추진 적정성 △음섬갯벌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적정성 △당진시장 측근 비리 △A교회 방과후 아동돌봄사업 지도·감독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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