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지급할 물품 지급 안해
서명도 위조..물품 내부거래도 포착

당진시체육회 수영연맹 A회장이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학생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서명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시체육회 수영연맹 A회장이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학생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서명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체육회 수영연맹 A회장이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학생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서명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충남도민체전을 앞두고 당진시체육회 수영연맹은 보조금 2079만 2000원을 받았다. 해당 보조금은 도민체전을 준비하며 사용할 식대, 간식비, 코치 유류비와 출전하는 학생 선수들에게 지급할 수영모, 안경 등의 물품 구입비다.

이후 도민체전이 코로나19의 이유로 취소됐지만, 수영연맹은 구입한 물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다. 뒤늦게 수영연맹 소속 선수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정산서 열람을 신청하면서 보조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영연맹은 학생들에게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과 학부모 확인서에 대리 서명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수영연맹 이사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당진시체육회는 곧바로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A회장과 B코치가 서명을 조작한 것과 내부 관계자의 아내 명의로 된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A회장을 직무 정지시킨 상태다.

당진시체육회는 오는 6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A회장을 비롯한 B코치, 그리고 이번 일과 관련된 다른 관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B코치는 5월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을 통솔해야 해서 직무 정지를 받지는 않았다.

당진시 체육회 관계자는 “자체감사 결과 체육회는 수영연맹으로부터 물품 구입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관계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아내도 내부로 볼 수 있는 만큼 어느정도 내부 거래가 확립되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중앙에서 내부거래방지법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고, 7월부터 적용됐다. 그 전에는 내부거래에 대한 지침이 없었던 만큼 7월 이후에 이사가 임원으로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징계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선 A회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직무 정지를 시켰고, 6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열리면 B코치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 할 것”이라며 “향후 체육회에서는 견적서 같은 경우 이중 견적을 받아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A회장은 “물품을 지급할 상황을 놓쳤다. 도민체전이 열리지 않는다는 순간에 애들 몇 명이 그만두고, 중학교 애들을 줄인다는 소리가 있어서 간담회 들어가면서 (지급) 타이밍을 놓쳤다”며 “향후 개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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