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당진신문] 당진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 34만5,082필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청남도 전체 기준 전년 대비 5~10% 상승했으나, 당진시는 5.64% 상승률을 보이며 도 내 최저 수준이다.

시는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반영하고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소 상승했으나, 지속적인 지가 상승률 억제 노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다.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041-350-3810~2)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또는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서식을 받아 방문 또는 우편, 팩스(☎041-350-382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m²당 토지가격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일사편리(www.kras.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