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립 가능
모금제한액, 선거비용제한액의 50%..빌려쓰고 돌려주는 펀드도 관심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중앙선관위 제공

[당진신문=배창섭 기자] 오는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장, 도·시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게 되면서 지역정가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시장·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돼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설립절차 등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후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후원회 설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에 한해 본후보에게만 후원회 설립을 허용했고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었지만 올해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로 확대했다.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에 의하면 가장 먼저 후원회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정관에는 명칭·목적·소재지, 회원의 가입탈퇴 등 신분의 관한 사항, 대표자 회계책임자 선임 해임, 대표자가 사고시 직무대리·해산에 관한 사항, 정관 또는 규약변경·후원회 대의기관·감사기관·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어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임하고 회의록을 작성 한 뒤 후원회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 인영 조각 및 인영서 작성, 사무소 설치하고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을 신청한다. 후원회가 설립되면 예금계좌 변경신고, 회원모집, 후원금 모금,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 등을 진행한다.

당진시선거구의 후원회 모금제한액을 보면 당진시장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1억4,500만원)의 50%인 7,250만원이다. 충남도의원 제1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5,200만원)의 50%인 2,600만원이다.

제2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5,100만원)의 50%인 2,550만원이다. 당진시의원 가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4,400만원)의 50%인 2,200만원이다.

나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3,900만원)의 50%인 1,950만원, 다선거구는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 라선거구는 4,300만원의 50%인 2,150만원이다. 당진시의원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600만원이고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후보가 후원회를 설립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후원회는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상한액이나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에서 6.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모든 후보는 지방선거 비용을 마련하고자 선거 펀드를 출시할 수 있다.

한 정치인에 따르면 “이 펀드는 시민들에게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공개적으로 빌려 쓰고 후에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목표액은 상한선이 없고, 누구나 1만원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본 펀드 상환일은 정해져 있으며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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