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장 대상, 3월 25일까지 신청 

[당진신문] 당진시가 방역패스 제도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방역물품 구입비용 지원사업 2차 접수기간을 이번 달 25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이번 신청 대상자는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지난 1월 실시한 1차 신청기간 중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2021년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의무적용을 받는 시설로, 당진시의 경우 약 4,829개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해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업체당 10만 원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당진시청 2층 지방세 납세센터에 별도의 접수처를 마련해 지원금 신청을 돕고 있다. 

기타 관련 문의는 당진시 방역물품지원금 콜센터(☎041-350-4115~8)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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