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대응으로 경각심 제고, 의심 증상 시 신고 당부 

[당진신문]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는 과수화상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관련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종사자의 준수 수칙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 공고했다.

전년도 시에서는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해 21개 농가 15.5ha를 매몰 처리했으며, 그에 대한 손실보상처리 및 방제작업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공고는 「식물방역법」 제3조에 의거해 시행한 것으로, 작년 6월 첫 공고 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어 과수 농가의 철저한 숙지 및 이행이 요구된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이다. 

또한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 및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으며, 보상금 등이 감액될 수 있다.

센터 담당자는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이번 달 말 공급하고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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