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위원장

김진숙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위원장 ⓒ당진신문
김진숙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위원장 ⓒ당진신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민생3법(돌봄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이 한달 만에 ‘5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어 각 상임위에 회부되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는 침체되고, 서민들의 고통은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 농민, 노점상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5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고 소중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청원이 성사된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은 코로나 19로 드러난 현실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현재의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든지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는 좋은 돌봄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돌봄임금을 최저 임금의 130% 수준으로 개선하고 노정교섭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는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며 자국의 ‘곡물자급률’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21%(사료까지 포함)로 식량 수입 5위,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이다. ‘농민기본법’은 식량주권 실현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시장중심농정’에서 ‘국가책임농정’으로 대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특히 가장 취약한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각종 세법에는 노점상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은 노점상이 안정적으로 일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점상도 당당한 사회경제의 주체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지난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의 사례처럼 국민의 열망을 담아 성사된 국민동의청원이 거대정당들의 정치적 셈법 때문에 그 심사가 미뤄져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껏 정치가 외면해왔던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회가 답하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살리는 길에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