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ㆍ면ㆍ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5.1%)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이번 시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4천 5백만 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의 1억 4천 3백만 원 보다 2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및 정당·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최근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가급적 비대면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으로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법 준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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