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지원부 수정신청 2월 28일까지

[당진신문] 당진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개편해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농업인 기준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대상은 현행 1,000㎡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시는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1만7598명에게 다음 달 11일까지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 후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해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농가주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농지대장으로 전환 뒤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오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돼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소유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손종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효율적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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