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매를 살해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모(33세)씨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고,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없다"며 “동거한 지 1달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발각을 늦추고 도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까지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목을 조르면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용의주도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참담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에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어떤 변명도 없다. 무슨 처벌을 내리든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선고는 25일이다.

한편, 지난해 6월 A씨는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하고,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퇴근한 언니까지 살해했다.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 사용했던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 1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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