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5일 신성대학 교수노조위원장 류동규 교수와 학교법인 태촌학원 정원호 이사장은 중앙노동위가 제시한 단체협약 3차 조정안에 서명했다. ⓒ신성대학교 제공
2022년 1월 5일 신성대학 교수노조위원장 류동규 교수와 학교법인 태촌학원 정원호 이사장은 중앙노동위가 제시한 단체협약 3차 조정안에 서명했다. ⓒ신성대학교 제공

[당진신문] 신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쳐 학교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5일 신성대학 교수노조위원장 류동규 교수와 학교법인 태촌학원 정원호 이사장은 중앙노동위가 제시한 단체협약 3차 조정안에 서명했다.

단체협약으로 노사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교수노조의 주요 위원회 참여, 고용안정 협의, 징계 조사위원회 참여 등 43개 조항이 명문화됨으로써 향후 학교법인과 대학행정 당국 중심의 대학운영 관행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한 61항 사안은 △노사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통한 근로조건개선 및 고용안전 등 논의 △노사상생발전협의회 합의사항은 교무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 상정 △불이익한 인사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구조조정 개정 협의 △학과평가 및 교원업적평가 개정협의 △임금체계 변경협의 △홍보활동 보장 등이다.

신성대학교 교수노조 조합원 수는 전체 교수 114명 중 70명(2021년 12월 09일 기준)으로 교수 과반 이상이며 61항의 최종 합의 내용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교수노조를 대학 내 공식 단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학교법인은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신임 교원에게 교수노조 정보제공 시간을 할애키로 했다.

둘째, 교수노조가 제한적이지만 대학 운영 일부에 참여하게 됐다는 점이다. 교수노조의 주요 위원회 참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조사위원회 참여,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규정개정 협의, 임금체계 변경 시 협의, 학과평가 및 교원업적평가 협의 등의 내용이 이번 단체협약에 반영됐다.

셋째, 노사동수로 노사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근로조건개선 및 고용안정 등을 노사가 논의하기로 명시하였다. 노사가 협의된 사항은 교무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노사가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단체협약 조정안 합의는 신성대학교 교수노조가 지난해 12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후 조정중재위원 3명을 지명하고 3차례 조정을 거쳐5일 교수노조와 법인 양측의 최종 단체협약이 도출되었다.

교수 노조 측은 활동 시작 초기 단계로 세부사항 협약보다는 큰 틀의 범주에서 학교당국과 합의를 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교수들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성대학교 교수노조위원장인 류동규 교수는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행정운영에서 교수노조의 참여를 통한 주요 의사결정 및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교수와 대학이 노사상생발전협의회를 함께 운영하여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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