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제74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신고를 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일반형, 생활형, 고시원),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시설) 등이며, 신고방법은 신청서(사진·동영상 첨부)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의 예로는 △소화설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수신반, 동력제어반 등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피난통로·복도·계단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 고임 장치(도어스토퍼) 설치 및 훼손 등이다.

안재영 소방특별조사팀장은 “겨울철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