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말까지,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당진신문]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16일 관내 축산농가에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올해 12월 말까지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와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 이후 농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축산관련 종사자인 축산농가, 가축거래상인,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등)」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그리고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만을 진행해왔으나 고령농가 등 온라인 교육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서면교육을 실시하게 됐으며, 서면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당진축협(☎3041-50-5565) 등 지정 교육기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의 지정된 기간에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 기회가 사라지고 미이수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보수교육 이수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www.farmedu.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지역축협 등 지정 교육기관을 방문해 서면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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