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구내식당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구내식당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이수진 수습기자] 당진시가 내년부터 민원 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법정 점심시간을 보장해서 업무의 효율을 향상하고 시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진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장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공무원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8월 25일 공무원 노조와 김홍장 시장이 해당 건의에 관련해서 면담 후 9월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정보과△토지관리과△교통과(차량등록팀)△세무과(세정팀)△건설과(건설정책팀)△건축과(건축정책팀)△14개 읍면동의 민원 업무 부서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민원 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로 현재 확산하는 추세다.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남 광주, 무안, 곡성, 함안, 순천, 담양, 고흥, 경남 함안, 충청도는 부여, 논산, 충북 보은, 음성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작했다.

당진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간 SNS 와 보도기사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시민 양 모씨는 (20대) “공무원의 점심시간과 일반 회사의 점심시간이 같아 점심시간에 필요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차 혹은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한다면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 “어르신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 서비스 이용에 낯설어하고 힘들다” 등의 불만 섞인 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에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참고사항으로 전달한 내용”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공무원의 휴식 시간 보장이라는 차원으로 시장님께서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한 휴식시간은 당연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청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없으며 시행 후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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