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들섬 일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 채택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한전, 송전탑 및 고압송전선로 건설 추진 중단해야”

[당진신문]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우강면 소들섬 일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북당진-신탕정간 송전탑 및 송전선로 지상공사의 즉각 중단과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촉구하는 한편, 송전선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당진시 우강면과 소들섬 일원에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로부터 지역주민의 생존권, 학생들의 학습권과 후세에 물려줄 충남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정책연대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는 우강평야, 삽교호와 소들섬 구간의 ‘송전탑 및 고압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중화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각 정당 대표, 한국전력공사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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