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당진신문 DTV ‘당진시의회 2021 조례 돋보기’는 올해 발의된 조례안을 들여다 보는 코너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만나 취지와 발전 방향을 담았다.

김명회 의원의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조례로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의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충청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업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해 공공시설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과 문예의전당 관람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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