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성립전예산’의 남발 지적

[당진신문]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이 13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관례적인 지방재정법 위반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조상연 의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 성립전예산을 그동안 당진시가 관례적으로 남발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왔다”면서 “이는 지방자치, 즉 재정자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국비 또는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 즉 전액보조사업인 경우이거나 재난상황에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재난복구계획이 수립·시달되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당진시는 국·도비 100%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추후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당진시는 예산의 적기편성과 신속한 집행,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집행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세 차례나 당진시의회에 ‘성립전예산’이 아닌 ‘원포인트 추경’승인을 요청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당진시가 ‘성립전예산’을 명분이 부족하거나 중앙정부 또는 도의 예산운용 편의 등 행정 편의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성립전예산 사용안내’에 관한 공문을 예로 들며, 「지방재정법」의 규정 취지와 달리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전예산’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성립전예산’의 활용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지방재정법상 해당 조항(제45조)이 불합리하다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토록 국회에 요구하든, 아니면 기재부와 행안부에 불법 행위 중지를 요구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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