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공고
8일 22시부터 당진 도시공원 45개소 적용

지난 14일 저녁 10시 40분경. 우두동 한마음공원 곳곳에 술과 음식을 먹는 일행들로 시끌벅적한 모습. 사진속 일행 외에도 공원 곳곳에서 음주를 즐기는 이들이 많았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지난 14일 저녁 10시 40분경. 우두동 한마음공원 곳곳에 술과 음식을 먹는 일행들로 시끌벅적한 모습. 사진속 일행 외에도 공원 곳곳에서 음주를 즐기는 이들이 많았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도시공원 내 음주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최근 저녁 10시 이후 식당 영업이 제한되면서 공원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밤새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것.

하지만 공원 내 음주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당진시는 공원 내 음주 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기사:집합금지 무색한 공원 술판...쓰레기만 남았다, 1376호)

이에 주민 불편 신고가 많아지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당진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8일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당진시 지역 도시공원 45개소를 대상으로 8일 22시부터 적용된다. 

당진시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해제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식당·카페 10시 이후 매장취식 금지 조치 변경에 따라 바뀔 예정이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공원 내 음주행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공고하게 됐다”면서 “음주행위가 금지 사항은 아니었지만,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 쓰레기무단투기는 음주가 끝난 뒤에 확인해야 하고, 명확한 처분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행정명령 내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내 공원을 단속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