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우량농지에 태양광 설치...생산기반 위협받아”

대호지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노종철, 이하 대책위)가 대호지면 간척지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진신문 이석준 기자
대호지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노종철, 이하 대책위)가 대호지면 간척지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진신문 이석준 기자

[당진신문=이석준 기자] 대호지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노종철, 이하 대책위)가 대호지면 간척지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대책위는 태양광 설치 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집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트랙터 수십여 대를 동원해 대호지면 및 간척지 일대를 행진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대책위는 “간척지 태양광 설치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한 사유재산의 지가 하락과 농업의 침체가 예상된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마을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고, 농민들이 오래도록 지켜온 터전인 사성리와 적서리 농지가 사라질 위기”라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 사업자는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개별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고, 주민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을 제공하는 등 마을 주민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닌 금품과 향응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호지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노종철, 이하 대책위)가 대호지면 간척지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진신문 이석준 기자
대호지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노종철, 이하 대책위)가 대호지면 간척지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진신문 이석준 기자

이어서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 농지법 제 13조에 의해 3년마다 타당성 검사 및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며 “염해측정방식의 재검토와 더불어 금품과 향응으로 이루어진 주민 수용성 조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전기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전기위원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태양광 사업이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대호지면 간척지 일대를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당진시와 관계부처에 요청한다”며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대호지면 농민과 함께 농촌과 농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농업진행지역 내 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호지면 태양광반대 대책위원회 노종철 위원장은 “사업자 측은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이 아닌 개인에게 전달하는 현금은 마을 발전기금이 아니며 주민 개인을 금품으로 현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량농지인 사성리와 적서리 농경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책위는 대호지면 간척지 태양광 설치사업을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