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무단경작 1,318건 발생
총 면적 53만 4,930㎡에 달해...전북 가장 많은 12만 6,040㎡ 무단경작
무단경작 국공유지에 직불금까지 지급
어기구 의원 “무단경작 지속 발생, 조속히 전반적 조사 및 시정조치해야”
[당진신문]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경작이 1,318건 면적은 534,9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무단경작 현황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무단 경작이 1,318건 발생했으며, 면적은 53만 4,930㎡에 달했다. 심지어 이러한 국유지 무단경작에 대해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유지 무단경작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395건, 12만 6,040㎡ 발생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42건 75,604㎡, 충남에서 131건 70,308㎡순이었다.
또한,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공유지 중 44건, 약 1,50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국공유지에 무분별한 무단경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단경작에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조속히 전반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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