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대상담소, 충남 15개 지자체 정보공개 결과 발표
당진시, 마대 60리터 제작...야간근무 실시에 안전 우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환경미화원의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와 50리터 이상 마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에서는 현재 10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는 제작하지 않고 있지만, 60리터 마대를 제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천822명(사망 18명·부상 1천804명) 중,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던 과정에서 어깨·허리를 다친 경우가 15%였으며 이는 종량제봉투, 마대 모두 해당된다.

규정상 최대 25kg를 담을 수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압축해 배출할 경우 무게가 최대 45kg에 달한다. 50리터 마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대 40kg에 달하며 마대 중 80kg가 최대인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20년 12월 정부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중 하나로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마대는 제외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50리터 이상 마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이하 노동연대상담소)는 8일 ‘종량제봉투·마대의 축소, 야간근무 폐지’와 관련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정보공개 결과를 발표, 전국 여러 지자체가 여전히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발표에 따르면 당진시는 2020년 5월 정보공개 청구 당시부터 2021년 6월 기준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하지 않고 있었다. 충남도에서는 14곳(93%)이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폐지했거나 조사 당시 폐지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50리터 이상 마대의 경우 충남도 15개 지자체 중 10곳(67%)이 50리터 미만으로 마대를 축소했거나 초기부터 제작하지 않고 있었고 당진시를 비롯해 계룡시·보령시·청양군·천안시 총 5곳(33%)이 여전히 제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대상담소는 “금산군의 경우 군민들이 100리터 종량제봉투가 유용하다고 판단해 사용하고 있다”며 “필수노동자 종합대책의 하나이고 대부분 지자체가 폐지하고 있으므로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50리터 마대가 최대 45kg에 달하는데 용량 한계선 표시를 하더라도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며 “마대의 경우 더 무거운 쓰레기를 배출하게 된다. 50리터 이하로 축소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6월 기준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한 충청남도 100L 종량제 봉투/50L 마대 제작 중단, 야간근무 폐지 현황과 계획. 자료=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2021년 6월 기준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한 충청남도 100L 종량제 봉투/50L 마대 제작 중단, 야간근무 폐지 현황과 계획. 자료=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다수의 지자체가 환경미화원 야간근무 고수

더불어 다수의 지자체가 민원, 지역 특성 등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의 수거 업무 등 야간근무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는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예외조항을 이유로 보호지원대책에서 제외됐던 상황. 

하지만, 2019년 서울 관악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2020년 11월에는 새벽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 중이던 대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연대상담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야간근무의 경우, 충남 15개 지자체 중 9곳(60%)이 야간근무를 폐지했거나 예정인 반면 △당진시(임금 축소에 따른 환경미화원노조의 반대)를 비롯 △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등 6곳이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시는 정보공개 답변에서 현행 04시~13시 근무시간을 2022년부터 주간근무 전환을 환경미화원/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노동연대상담소는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는 새벽이기 때문에 주위가 어둡고 여러 위험요소가 많다”며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을 오전 6시로 늦추자 안전사고 위험은 낮아진 반면 작업속도는 한층 빨라졌다는 발표도 있었던 만큼 야간근무 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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