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임종억 의원 발의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옥내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로 사업 차질 없이 추진”

[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당진신문 DTV ‘당진시의회 2021 조례 돋보기’는 올해 발의된 조례안을 들여다 보는 코너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만나 취지와 발전 방향을 담았다.

임종억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은 화력발전소 내에 위치한 옥외저탄장에서 날려 오는 탄가루로 인해 발전소의 주변 마을 등 석문면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어온데 따른 조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발전소의 옥외저탄장이 옥내저탄장으로 변경되면서 건축법상 당진시 주차장의 설치 기준 중 저탄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속한 주차장 설치와 이를 통한 대기환경의 개선을 꾀한다는 목표다.

●조례개정안에 대해 소개 해달라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야외 저탄시설을 2024년까지 옥내화하는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유는, 석탄을 야외에 쌓아두어 바람 등에 의해 가루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석문면에 위치한 당진화력발전소로 인해 그동안 우리 지역민들은 비산먼지와 생활공간으로 침범하는 석탄가루 등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해왔다. 석탄가루가 창틀, 야외에 놓아둔 물건이나 널어둔 빨래, 심지어는 농작물에까지 쌓여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발전 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300㎡당 1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탄시설 옥내화 시설물에 한해 ‘525㎡당 1대’로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조례 개정이다. 기존에는 저탄시설 부설주차장에 1,000여 대의 주차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것을 조례 개정 후 약 59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탄시설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해 타 지역에서 옥내저탄장 설치 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발생되는 효과는?

우리 시는 251개 기초자치단체 중 5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화력발전소 내 옥내저탄장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과도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탄시설 옥내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산먼지 차단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석문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당진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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