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난지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시간에 성인 일행 7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분명 방역수칙상 5인 이상 모여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마스크 착용도 그리고 명부도 작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누구 하나 코로나19 확진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여행지라고 해도 지킬건 지켜야죠”-익명의 제보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백신접종자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24일 대난지도의 한 식당에서는 늦은 저녁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인 7명이 모여 있었다. 이는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처분을 내린다”며 “대난지도 방역수칙 민원은 아직 해당 부서로 들어온 것은 없지만, 접수되면 현장확인을 통해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제보는 많은 편인데 다행히 식당 업주들의 방역수칙에 대한 의식은 높아졌다”며 “그러나 시민 모두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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