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자회사 고용 결사반대
통제센터 점거, 대규모 집회 열며 강력 대응

당진시 “노사, 상황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 요청
충남경찰청 불법 집회 규정 “엄정 대응 할 것”

[당진신문=이석준 기자]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을 두고 노사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현대ITC 등 자회사 3곳을 설립해 당진, 인천, 포항의 협력업체소속 비정규직 7,000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현재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 노동자 7000여명중 4400여명은 자회사로 입사했지만 남은 2600여명은 자회사를 고용을 거부하면서 노사갈등이 노노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현대제철에서 사내하청업체 15곳에 8월 31일자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특히 8월 23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이 생산부서 사무실인 통제센터 건물을 기습점거 했고, 진입 과정에서 현대제철직원 1명과 보안업체 직원 10명 등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력사태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25일 예고됐던 대규모 집회를 놓고 코로나 확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양승조 도지사와 김홍장 시장까지 나서 집회 자제요청과 노사 양측 모두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요청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비지회, 팽팽한 긴장감 속 집회 진행
충남경찰청 “집합금지 인원 초과..엄정 대응”

25일 우려와 긴장감 속에 진행 된 집회는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됐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C지구 정문 내 통제센터 건물 옆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는 비지회 조합원 1,400여명을 비롯해 경찰 1,200여명, 금속노조 조합원 50여명, 현대제철 측 직원  및 당진시 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오후 3시 예정대로 시작된 이날 집회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400여명은 현대제철 C지구 내 통제센터 옆에서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집회를 진행했다. 또한 C지구 정문 앞 경찰 통제선 바깥에서 금속노조 측 50여명은 비정규직지회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 등을 의식한 듯 집회를 저지하거나 시위대를 해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일 오전부터 18개 중대 1,200여명을 투입해 집회 현장 주변과 통제센터, C지구 정문 등에 배치해 사측과 비지회 측의 접촉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집회에서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직접고용을 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며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나흘째 점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통제센터 내에 있던 비정규직지회 이강근 지회장은 집회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전화 연결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을 거듭 촉구했다.

현대제철 비지회 이강근 지회장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고 있다. 그 부당함을 이야기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고 비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모든 조합원들의 직접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관계자는 “현재 비지회의 통제센터 점거로 인해 제품 생산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협력업체의  직고용 주장에 대한 회사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 자회사는 9월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협상 테이블에 원청이 올라오라는 요구는 현대제철이 주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며 “자회사에 지원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다른 협력사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취업을 알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이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집회 관련 위법행위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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