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참교육단 수괴, 당진 비롯 전국 조직원 63명 검거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인터넷상에서 허위영상물의 제작을 의뢰했거나,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협박해 범죄 단체를 조직한 사이버폭력 범죄단체가 일망타진됐다.

충남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폭력 범죄단체 ‘○○○○참교육단’을 조직해 활동한 수괴 A씨(30대, 남)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같은 범죄단체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B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달아난 C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당진을 비롯한 전국에서 활동한 이들은 조직 구성부터 특이했다.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이들은 지인능욕, 지인합성 등 이른바 허위영상물의 제작의뢰자이거나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 불법행위 의뢰자들이다. 

이들은 A 씨 등 조직 수괴와 간부들에게 협박을 당해 사이버폭력 조직 구성원이 된 후, 또다시 다른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협박해 조직에 가입시키거나 반성문 제출, 사진으로 일과 보고 등을 강요했다.

조직원들에게는 “참교육단은 인터넷 상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심시키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그러면서도 조직을 탈퇴하고자 하는 40명에게는 3,17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상 범죄단체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라도 협박이나 강요를 받을 경우에는 부모님 등 어른들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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