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대형덤프트럭 수년 간 사고위험 시달려
관리주체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미온적 태도

“송신소 앞에만 지나면 ABS(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리타더 브레이크(보조제동장치), 엔진브레이크, 긴급제동장치, 전부 다 먹통이에요. 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을 다시 걸어야 제동장치가 작동하는데 매번 갓길에 정차시키는 것도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당진신문=이석준 기자] 방송 송신 전파가 특정업체의 대형덤프트럭 제동장치에 오작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차폐막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담당 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이하 국토관리사무소)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형트럭의 운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곳은 석문면 삼화리에 위치한 당진 38번 국도의 KBS 당진송신소 인근이다. 
M사 트럭 차주 A씨는 “당진시 38번 국도 인근을 지날 때면 브레이크 페달을 제외한 덤프트럭의 모든 제동장치가 불량을 일으켜 작동하지 않는다”며 “ 지난 2019년 당진시와 국토관리사무소 그리고 KBS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화물 적재 시 무게가 최대 40톤(15톤 트럭 기준)에 육박하는 덤프트럭은 리타더 브레이크와 엔진브레이크, ABS 등 제동장치가 필수적이다. 일반 차량처럼 브레이크 페달만을 사용해 감속할 경우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밀려나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대형트럭 운전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A씨는 “해당 구간은 M사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공포의 구간”이라며 “송신소 앞만 지나면 브레이크 페달을 제외한 모든 제동장치에 오류가 생기며 작동되지 않고, 차가 덜컥 밀려날 때도 있다”고 호소했다.

2019년 현장 조사에 나섰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관계자는 “우선 KBS당진송신소의 전파 규정과 M사의 덤프트럭 브레이크 인증에는 이상이 없었다”면서 “다만 M사 덤프트럭이 해당 구간을 지날 때면 경고음 및 제동장치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로에서 약 120m 떨어진 KBS당진송신소에서 발생하는 강한 세기의 전파로 인해 M사 덤프트럭 제동장치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KBS당진송신소에 차폐벽 설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차폐벽을 설치해야 할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의 태도다. 이미 2015년 KBS당진송신소 측은 국토관리사무소에 차폐벽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국토관리사무소는 ‘현장 모니터링 실시결과 차량 오작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안을 종결했다.

유로6 모델에서 문제발생...재조사 필요

2015년 모니터링 결과와 2019년 현장 조사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상황. 실제 운전자들은 그 차이를 M사의 트럭 모델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M사의 대형트럭 차주 B 씨는 “2015년 이전에 출시된 유로5 모델에서는 이 구간에서 제동장치 이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했지만, 2015년 5월 한국에 출시된 유로 6모델의 경우 제동장치 이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관리사무소 측이 유로 5모델 차량을 조사한 것이라면 차량 오작동이 없다고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측 역시 “해당 구간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토관리사무소 측이 2015년 자료를 근거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파 관련 문제가 산업단지의 사고와도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언론에 보도되자 KBS당진송신소는 기존에 송출하던 1,500kw를 500kw까지 낮춰 송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38번 국도 해당 구간은 송신소 간 거리가 125m로 매우 가까워 제동장치 오작동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국토관리사무소에 차폐벽 설치를 건의한 상태고, 국토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KBS에도 38번 국도 통과차량 안전대책 강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상연 시의원은 “수년 전 민원 발생 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지금도 38번 국도를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당진시가 해당 구간의 위험성을 확인했다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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