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법규 사전 안내...불법 광고물 예방 기대

[당진신문]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물 설치 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ㆍ허가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 간판인ㆍ허가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은 후 영업 인ㆍ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으나,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광고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대상으로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이ㆍ미용업, 숙박업, 단란ㆍ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노래연습장, 게임(PC)방, 인쇄 및 출판업 등으로  영업주는 인ㆍ허가 부서에 민원서류 접수 전 반드시 광고물 담당부서(건축과 도시디자인팀)를 방문해 광고물 인ㆍ허가절차와 표시방법, 설치가능 수량 등을 안내받은 후 확인필 날인이 된 민원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조숙경 건축과장은 “대부분의 사업주가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표시 및 설치방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경유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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