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협 논란에 현대제철 “협력사 통해 고용 유지”
노조 “자회사는 덩치 큰 하청업체...직접 고용해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현대제철이 자회사 추진 과정에서 15개 사내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 이하 현대제철비지회)는 “현대제철이 7월 30일과 31일 양일 간 자회사 모집대상 32개 업체 중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부로 도급 계약 및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1개 협력업체가 추가돼 현재 총 15개 업체가 폐업을 통보받았다)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대략 2500명 가량이다. 2500여명 중 일부는 자회사로 입사한다고는 하지만 부제소동의서나 소취하서를 거부하며 기존 업체에 남는 노동자들의 경우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

노조 측은 회사가 도급계약을 종료할 경우 △조합에 2개월 전 통보 △소속 조합원의 고용 보장을 하기로 한 2020년 체결한 특별합의서 내용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법파견 범죄자가 당사자의 교섭 요청은 묵살하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현대제철이 진행하려는 업체 폐업 및 계약종료는 자회사 안을 받지 않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원청 주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제철 측은 노조의 지적과는 다른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언론을 통해 “폐업으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은 다른 협력사 등을 통해서 재취업을 적극 협력· 권고하겠다. 과거에도 모두 재취업을 진행했고 처우 부분도 유지해왔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대제철의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폐업에 대해 노조 측은 그동안 사내하청업체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던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명식 현대제철비지회 사무장은 “15개나 되는 협력업체를 일순간에 정리하고 자회사로 몰아넣는 사 측의 행태를 보면, 자회사 역시 덩치가 커진 또 다른 협력업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든 자회사에 근무하든 직접고용이 아니라면 불법파견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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