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 설치 관계 기관 협의’ 명시…관련 절차 이행 근거 마련

[당진신문]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충남민항(서산공항)이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에 포함돼야 공항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충남민항은 이번 계획안 공항별 개발 방향 중 신공항 개발 및 기존 공항 이전 부문에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과 함께 일반공항으로 반영됐다.

계획안에는 충남민항과 관련해 “충남 지역 항공교통 편의 제고 등을 위한 민항시설 설치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지난 5차 계획에서의 “서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타당성(수요·사업비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관련 절차 이행 근거와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안은 국토부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번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달 2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잇따라 만나 충남민항 건설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코로나19 방역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충남민항 등 6개 현안을 건의했다.

지난 6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송영길 대표에게 충남민항 건설 지원을 요청했다.

같은 달 1일에는 충남민항 건설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열흘 뒤인 11일에는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민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전투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09억 원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도는 △서해 중부권 항공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 △충남혁신도시와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등 미래 항공 수요 대응 △환황해권 성장거점 육성 등을 위해 충남민항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항공 서비스 제공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에도 하늘길이 열려야 한다”라며 “이번 계획안 반영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내년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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