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안전한 건축 위한 관리체계 추진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신청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7년 건축 행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로 설치하고, 건축물의 인허가와 안전관리 등의 종합 관리 및 감독을 맡긴다. 그 이외의 인구 50만 미만의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 당진시에 건축 인·허가 신청 접수가 되면, 당진시 담당자는 구조적인 부분 검토를 비롯한 현장 안전 조치 미흡 확인 및 지도,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 인·허가 및 점검 사항들에서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운 전문분야가 있고, 무엇보다 지역에 건설 현장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진시는 건축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

이에 당진시는 공사 현장의 건축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에 당진시는 내년부터 건축사와 기술사 그리고 등 전문인력 4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당진시 건축정책팀 관계자는 “시에서는 건축 계획과 구조 전문가를 채용해서 건축 안전에 종합적인 자문을 받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계획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며, 당진 지역에 건설 현장이 많아졌기 때문에 건축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센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센터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기에는 예산의 소요가 많기 때문에, 건축과에 새로운 팀으로 할지 아니면 새로운 부서로 만들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며 “국제안전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선 지역내 건축 안전 시스템을 갖춰서 안전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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