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연구기관 의뢰해 시설 보완 등 점검...피해 없는 운영할 것”
비대위 “결사반대”...당진시에 진정서 제출하며 강력대응 시사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합덕 석우리 하수슬러지 공장 건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체 측에서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로 반려받았던 건축허가를 당진시에 지난 2일 다시 신청했기 때문이다.

A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 당진시의 사업적합통보를 받았지만, 합덕 석우리 주민들의 강력한 업체 입주 허가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그리고 지난 1월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반려 통보를 함에 따라 당진시는 업체 측에 건축 불허가 통지를 내렸다.

당시 반려된 사유로는 △사업부지 인근 지하수를 취수장으로 하는 마을 상수도와 합덕 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원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나, 평가서에 지하수 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이 누락 △폐기물 입고·보관·가공 및 제품 보관 과정에서 비점오염물질, 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해 폐수, 침출수 등이 유출되어 인근 석우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 △사업부지 인근 마을은 축사,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악취로 인해 정주환경이 열약한 상황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추가 입주할 경우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 있음 등이다.

이후 A업체는 60일 이내에 시에 이의제기를, 90일 이내에는 법적 항소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A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는 이의제기와 항소를 하지 않고, 반려된 내용에 대해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으며, 수질오염과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보완을 다시 점검했다는 것.

A업체 관계자는 “건축허가 재신청은 지난 1월 금강유역청에서 반려했던 부분에 대해 연구기관에 의뢰해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한 것”이라며 “하수슬러지 공장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시설이라는 점에서 꼭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과 협의하기 위해 그동안 주민들과 몇 차례 만났지만, 협의를 하지 못했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수질오염이나 악취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축 허가 재신청을 받은 당진시 허가과 관계자는 “1월에 불허가 통보를 했다고, 이번에도 불허가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재신청된 서류에 대해 건축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법에 근거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 부분은 금강유역청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강유역청에서 회신을 받아야 최종 답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8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A업체에서 건축 허가 신청을 다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석우리 주민들은 당진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석우리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마을 현장조사를 통해 지하수 오염문제, 합덕취수장 오염문제, 악취발생 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농산물 수확에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우려된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에 대해 당진시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정주 비대위원장은 “업체가 항소를 했다면 법적으로 판가름을 낼 수 있었지만 유예기간은 끝나버렸고, 업체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며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다시 신청을 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진시는 마을에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악취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주민들을 위해 대응해 달라”며 “공장이 마을에 들어오는 순간, 석우리 주민들이 건강권, 생존권 등 모든 부분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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