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역 지게차 업체 협조 구해 불법 투기 예방할 것”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했던 석문면 초락도 기도원 폐기물이 처리됐다. 당진시는 향후 폐기물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들을 강화할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진시 폐기물관리팀은 지난 16일 초락도 기도원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 50톤을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당진 초락도리 소재 기도원에 불법 폐기물?, 본지 1352호) 

당진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내렸고 운반업자가 모든 폐기물을 처리했다. 또한 시정지시를 이행한 운반업자를 제외하고 관련자 2명은 입건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 폐기물관리팀은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폐기물 불법 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의 지게차 업체들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외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하는 경우라도 지게차의 경우 지역의 업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 

이훈 폐기물관리팀장은 “불법 투기에 가담한다면 지게차 운전자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투기 행위에 가담할 것이 아니라 당진시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지역의 지게차 업체에게도 이 같은 점을 자세히 알려 협조를 구하고, 불법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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