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공정에서 일하던 50대 외주업체 노동자 치료 중
화학물질 유출, 온열 추정 환자, 낙판 사고 등

29일 새벽 2시 30분 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후판 공정에서 일어난 사고 모습. 크레인으로 이동 중이던 고온 철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밑에 있던 노동자의 왼쪽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새벽 2시 30분 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후판 공정에서 일어난 사고 모습. 크레인으로 이동 중이던 고온 철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밑에 있던 노동자의 왼쪽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현대제철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심정지로 인해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화학물질 유출 사고부터 연달아 인명 피해 사고까지 터지면서 현대제철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소속의 50대 노동자 A씨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오침 중에 호흡곤란을 겪던 것을 주변 동료들이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까지 갔으나 당진종합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며 현재는 경기도의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또한 당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원료 MCR 공정(원료 공급 공정)에서 일하던 협력 업체 소속의 노동자 B 씨 역시 구토와 탈진 증세 등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다. 주변 동료 등은 B 씨의 경우 12시간 연속 근무와 고열로 인한 열탈진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9일 새벽 2시 30분 경에는 후판공장에서 고온열판이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왼쪽 발목 복숭아 뼈가 골절됐으며 현재 단국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사고는 28일 오전 9시 46분 경 화학물질 유출 사고부터 시작됐다.(관련기사: [단독] 현대제철 당진공장 1고로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 온라인 1369호) 1고로 약품저장탱크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대제철 측은 “배관부식방지 약품을 배관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배관에 넣어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사고 조사에 나선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노동자의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화학물질의 성분 조사 등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작업장에 출입 금지 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측은 “화학물질의 성분 조사를 현대제철 자체 연구소에 맡겼다. 셀프조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고온의 여름철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표적인 고온고열 작업장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안전 문제 역시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고온/고열 작업 행동 가이드’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온도 역시 작업 시간에 반영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기준에는 휴게실 온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다르다. 

노사합의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주업체나 협력업체의 경우 작업의 강도와 작업 시간의 경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료 MCR 공정처럼 온열환자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공단의 고열작업의 노출기준에 따르면 작업강도가 ‘중등작업’인 현장의 온도가 31.1℃ 일 경우 매시간 25%를 작업하고, 75%는 휴식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의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작업장 온도에도 불구하고 휴게실 온도가 26℃ 이하를 유지할 경우 작업 시간은 50%까지 늘어 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작업자가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휴게실도 출입하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휴게실 온도까지 작업시간 고려에 포함시켰다”라면서 “고온고열에서의 작업 기준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정호 노동안전부장은 “여름철 현장은 온열환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집중력 저하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높아진다”며 “현대제철 같은 대표적인 고온고열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권고안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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