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전재숙, 김명진 의원, 시민의 대변자 역할 톡톡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서영훈, 전재숙, 김명진 의원이 이번 제8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영훈 의원이 단독 발의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금상태인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다. 의원이 공소제기 중 구금상태가 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의정활동비 등은 지급이 중단되는 반면, 월정수당은 별도규정 부재로 인해 지급이 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복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은 23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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