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입주자 대표의 이·통장 겸직 금지 폐지 및 임기 통일 제안

조상연 의원이 아파트 자치조직과 마을 자치조직의 화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가졌다.
조상연 의원이 아파트 자치조직과 마을 자치조직의 화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가졌다.

[당진신문]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지난 20일 제8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아파트 자치조직과 마을 자치조직의 화합’에 대하여 제언했다.

조상연 의원은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져온 여러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자치 구역처럼 운영되면서 단지 간의 구분 짓기가 횡횡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파트 주민과 자연부락 주민의 환경적·정서적 차이로 인한 갈등 등으로 당진시에서는 현재 14개의 아파트가 통(행정동에 설치된 하부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분통 된 아파트의 경우 통장과 입주자대표의 선출 근거 차이로 인해 사실상 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2명의 대표자가 생겨났으며, 자치조직의 경우도 마을회와 입주자대표회로 2개의 조직체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자가 복수로 존재함에 따라 주민 간 의견대립과 권한분쟁으로 주민사업이 표류되거나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조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권자는 시장으로서 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 조정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첫째, ‘일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입주자대표의 이·통장 겸임금지 사항을 폐지하고 겸임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에 권고할 것’ 이는 「공동주택 관리규약(권고안)」을 공동주택에 제공하고 권고 관리규약(안)을 따르는 경우 각종 지원 혜택의 우선권을 주어 관리규약 개정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둘째, ‘입주자대표의 임기와 이·통장의 임기를 일치 시킬 것’ 이는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통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입주자대표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겸직 제한 요인을 없애자는 것이다.

조의원은 끝으로 “제도의 미비로 인한 아파트 공동체 내 갈등은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당진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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