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 우강 거주 1세대당 최소 1인 이상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합덕, 면천, 순성, 우강, 신평 소재  인력사무소 종사자도 검사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최근 9일간 합덕읍과 우강면에 확진자 40여명이 발생함에 따라 당진시가 긴급 행정명령 발동을 결정했다.

지난 8일 예산 지역 동일 업체 해외 근로자 6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이들과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16일 합덕읍과 우강면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기간은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 동안이다.

이 기간 동안 합덕읍과 우강면에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 당 최소 1인 이상 지체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제외된다.

또한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소재 인력사무소 종사자 이용자 및 근로자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기간 동안 합덕읍사무소 광장에 임시선별진료소가 14시부터 19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당진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행정명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당진시에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며, 감염 전파가 확인되면 당진시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예정이다.

김홍장 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 명령은 당진 지역의 확진 추이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전파력을 감안한 결정으로 지역 주민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당진시는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류 그리고 자가격리자 관리 등 모든 분야에 행정력을 아낌없이 투입하여 시민 여러분들이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당진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진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40명...7일간 33명 발생

한편. 코로나19 당진시 확진자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33명(#408~#440)이 발생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16일 8명(#432~#440)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38(서울 동작구), #439(경기도 화성시), #440(경기도 안산시) 등 3명은 타지역 거주자다. 434번, 435번, 436번 437번 확진자는 413번(11일 확진)과 관련이 있다.

확진자 7명(#411~#412, #417~#420, #424)은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확진자(#402)와 접촉했으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5명(#413~#416)도 11일 추가됐다. 433번 확진자는 예산 5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아산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도 4명 발생했다. 3명(#421~423)은 예산 52번 확진자 접촉했으며 12일 확진판정을 받았고, 425번 확진자는 아산 760번과 접촉했으며 14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에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있다.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3명(#408~#410)은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6번 확진자와 접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406번의 감염경로는 확인 중에 있다.

또한 14일 확진판정 받은 426번의 감염경로는 확인중에 있는데, 426번과 관련된 확진자 5명(#427~431)이 15일 추가됐다.

15일 확진자 432번은 414번과 접촉했으며, 자가격리 중에 인후통과 두통 등 증상 발현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전국 확진자 폭증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확진자 발생추이 등의 조건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13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인원수는 제한 없음에서 8인까지 허용되며,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으로 허용 가능하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시설과 2그룹 시설인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 장에는 기존 4㎡당 1명의 인원 수 제한에서 최대 100인의 인원 수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인원제한과 모임·식사 금지의 수칙이 추가되며(실외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가능), 마스크 착용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2차접종 완료자)에 대한 실외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 된다.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폭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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