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조례 선정

[당진신문] 충청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 조례는 지난 2019년 8월 제정됐으며,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노인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내 노인의 건강과 여가, 문화생활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는 물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홍기후 의원은 “도민의 삶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오늘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됨으로 인정받는 기분이다.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름다운 동행조례30선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으로 도의원들의 입법노력을 재조명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는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기여 여부(자치성) ▲역사적 변화 또는 시대상 반영 여부(역사성) ▲전국 최초 등 창의·독창적 여부(선도성) ▲예산절감 효과나 지역사회 파급 효과(효과성) 등 4가지 기준으로 검토,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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