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도의회위원장, 난립하는 돌봄체계 통합 조례 근거 마련

[당진신문] 전국 최초로 공적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아동돌봄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 통과로 영유아에서부터 만 18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공적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해지게 됐다.

충청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홍기후 운영위원장(당진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현재 돌봄은 중앙부처별로 3개 부처, 5개 사업으로 나뉘는데 명칭부터 대상연령, 운영방식 등이 모두 다르다. 

이 조례는 이처럼 난립하는 돌봄 사업을 도가 통합ㆍ운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돌봄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아동 복지증진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 지역별ㆍ사업별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적 돌봄 기반을 갖춘 센터 구축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돌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홍 위원장은 “현재의 돌봄 체계는, 돌봄의 주체인 아동이 빠지고 비효율적인 행정과 전달체계 등으로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조례는 실효성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 연구, 고심한 결과이자 집합체”라고 전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을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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