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무국장, 특별채용으로 3년간 시민축구단 사무국장 맡아
“공개채용 왜 안했나” 의혹에...축구단 “정관상 문제 없어” 반박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사단법인 당진시민축구단이 사무국장 불공정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당진시민축구단의 사무국장을 이사회에서 공모 절차 없이 채용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창단한 당진시민축구단은 2020년 8월 충남도에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받아 정관 내용을 따르고 있다. 이 정관에 따르면 당진시민축구단 사무국장은 공개채용 혹은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되며, 이후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축구단 창단 확정 이후 시민축구단 이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축구단 추진위원회에서 무보수로 근무한 A사무국장을 특별채용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3년만 근무하기로 하고 정식 채용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시민축구단 직원인 사무국장을 공모도 없이 채용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감독과 선수들 그리고 직원도 모두 공모를 통해 뽑는데 왜 사무국장만 공모 없이 뽑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A 사무국장은 과거 당진시축구협회에서 사무국장 재직시 시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라며 “현재 A 사무국장은 채용된 후에도 보험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에 종사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공모가 뜨면 응시하는 취업 준비생의 노력을 뭉그러트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진시민축구단의 A사무국장은 정관상 문제가 없는 채용이라고 반박했다.

A사무국장은 “정관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 채용된 것”이라며 “1999년부터 축구연합회에서 사무차장으로 근무를 해왔고, 2015년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가 2019년부터 시민축구단 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민축구단의 가장 큰 비전과 목표는 우승이고 상위리그 진출인데, 아무래도 이사회에서는 처음 목표를 함께 세운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시민축구단 창단은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수립된 목표를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 저를 특별채용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보조금 불법 사용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과 보험 업무를 겸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A사무국장은 “2014년 여성축구단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고, 물품을 구매하는 중에 현금 거래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런데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겨뒀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었다”며 “2015년 개인 사정으로 축구협회를 그만둔 이후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고, 소명 자료는 다 제출했다. 축구협회에서 보조금 사용으로 징계받아 그만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전면 반박했다.

겸업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에서 유급이 아닌 비상근으로 있었고, 2005년부터 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다. 현재 신규 보험 가입은 하지 않고, 기존 고객의 보험 갱신만 하고 있다”면서 “이사회에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말했고, 근무 시간에 보험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사무국장은 끝으로 “이번 일로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3년의 기간 동안 당진시민축구단을 응원하는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정관상 특별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정관에 이사회를 거치면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현재 정관 내용으로는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면 정관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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