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서산에 있는 전통장류 업체에서 납품받은 장류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지만, 업체를 관할하는 서산시에 통보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5년 말 해나루조공법인은 애호박 폭리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당진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화했다. 이후 운영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지난 3월 11일 당진시의 한 학교에서 납품받은 고추장에 숟가락이, 그리고 3월 16일에는 된장에 파리가 발견됐다. 

이에 당진시는 납품 중지 처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구두(통화)로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식약처에 통보를 하고,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서산시에도 알려야 한다. 그러나 당진시는 이 두가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는 납품 중지를 했지만 서산이나 예산에는 계속 (해당 업체의 장류가) 납품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행정이 아무리 시·군으로 분할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내 다른 학교는 (해당 업체의)장류를 먹는지 안먹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감사했다.

또한 “식품안전처에 통화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사실 행정상 통보는 문서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고, 이에 농업정책과 김민호 과장은 “유선상으로 신고를 했고 납품 중지를 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처리를 했다고 봤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산시에는 통지를 안했다”며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조상연 의원은 “식약청에 문서로 통보하고 인근 시·군청과 도청에 공문을 발송해 질 나쁜 식자재가 도착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면서도 “공급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에 당진시는 코로나19 핑계로 학부모들을 뺐다. 대리점 사람이 검사하는 것과 학부모가 가서 보는 것 중에 어느 누가 더 철두철미하게 보겠나”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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